두딸래맘 2012.03.10 10:42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0월부터 육아휴직하여 2012년 9월까지가 육아휴직기간입니다.

신랑은 2011년 6월 이직하여 혼자 다른지역으로 발령받아 갔구 저혼자 아이 낳고 키웠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사를 해서 신랑한테 갈려고 하는데요. 신랑과 저 모두 아직 이전 주소지에 있습니다.

2011년 4월 이사하면 다 주소 이전을 할생각이고요.

질문1>그렇게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비를 받을수 없나요?

질문 2)그러고 육아휴직비를 9월까지 다 받고 실업급여까지 받고 싶은데요. 배우자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고 통근은 거의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까지 받을수 있을것도 같은데 저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질문 3)아님 지금 육아휴직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현명할까요.? 육아 휴직비 보다는 실업급여가 더 많을것 같습니다. 근데 둘다 받고 싶구요.

질문 4) 정말 서류처리가 잘되어서 제가 육아휴직비를 주소 이전하여 다 받고 실업급여까지 받게 되면 육아휴직비가 부당청구 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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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9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하였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즉,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반환의무가 없으며 휴직기간 중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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