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맘 2012.03.11 12:49
전 회사에 2004년에 7월에 입사하여 횟수로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가 총무부 여직원 한명 이였으면..그 당시 불미스럽게
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후 출산에 의해 퇴사를 한 여직원은 제가 처음 입니다.
회사와 처음 상담한 시기는 2011년 12월 말 중순 경 이였습니다.
 
그 당시도 노동부에 알아바 출산에 의해 퇴사 처리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무부 과장과 면담을 했었고.. 총무부 과장과 면담시에도 노동부에 알아볼 건 알아봤다고
얘기 했으며. 회사측에서 출산휴가 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회사에 정이 있었고.. 출산휴가에 실업급여을 해준다고 하면 좋은 게 좋은 거기에 육아휴직까진 바라지
않는다고 얘기 했습니다.
 
12월 말쯤 총무과 과장으로 부터.. 출산휴가 및 실업급여 다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쓰기 전 다시 한번 면담을 해야하며.. 자기가 가르켜 주는대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기에 그러기로 약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적금이며 보험.. 대출까지 개인적인 것들을 준비해뒀었습니다.
 
그리 3월이 되었습니다. 전 3월말까지 다니기로 했는데.. 총무부에서 별다른 소식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퇴사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언제 작성할까요?'
총무부 과장이 위엔 구도로 보고 했기에 그리 서두를 필요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실업급여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할 거 같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올해부터 법이 바껴 '출산,육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안되고, 어쩔 수 없이 퇴사시에만 된다고'
그래서 제가 ' 전 회사하고 불미스럽게 끝내고 싶지않아 한발자국 물러나서 육아휴직 신청 안한거잖아요'
'실업급여 신청시 그럼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안해줘서 신청합니다'라고 얘기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했더니
'그치.. 회사 배려해서 안했다는 거,.' 자기가 좀 더 알아보고 2,3일 뒤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없기에 제가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담실도 아닌 회사 마당에서 마주쳤는데.. 마당에서 얘길 하더군요..
알아본 결과 올해 법이 바꼈다고 '출산,육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그럼 내년에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실업급여닌 1년안에 신청하면 되기에.. 한두달이라도 혜택을 받고자 물었더니
자기가 알아본 결과 내년에도 바뀔 확률이 없다고 하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을때.. 회사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전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다히기에)
그랬더니.. 회사에서 손해보는 일을 해줄 거 같냐고.. 표정을 굳으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어떡해 하느냐에 따라 추후 여직원들 향후가 바뀔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 사례를 얘기 했더너.. 매국노 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정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3/12일 총무과와 다시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나름 자료를 준비해 놓긴 했지만 그래도 확신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리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9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6세미만의 영아를 보육하는 근로자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할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육아휴직 대상자가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였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떄문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가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추후 권고사직 자체를 번복할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직서 작성시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분명히 하거나 대화내용등을 녹음하는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어찌하는게 좋을지 몰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2012.03.20 1513
휴일·휴가 이런경우에도 연차 사용할수 있나요? 1 2012.03.20 1236
임금·퇴직금 평균인금 포함여부 1 2012.03.20 1928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때의 퇴직금은? 1 2012.03.20 373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산출 시 재직기간 문의 1 2012.03.20 3810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시 근로조건 차별 1 2012.03.20 149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들어가는 임금 항목,, 1 2012.03.20 5442
해고·징계 직원끼리 회사밖에서의 폭행 징계 대상 여부? 1 2012.03.20 2382
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의 이원화 1 2012.03.20 1278
기타 고령자 고용지원금 관련문의 1 2012.03.20 3645
기타 인사위원회 1 2012.03.20 1865
임금·퇴직금 노사간 합의되지 않은 인사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 직원의 구... 1 2012.03.19 1514
근로계약 영어 학원 강사 계약건 상담 1 2012.03.19 2102
근로계약 파견근로사업장 허가에 관한 건 1 2012.03.19 1321
산업재해 산업재해 후 퇴직금 1 2012.03.19 1514
휴일·휴가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2.03.19 1589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일 발생여부?? 1 2012.03.19 7873
고용보험 퇴사후 재취업시 고용보험 연장 1 2012.03.19 4978
비정규직 특정 프로젝트 종사 근로자 1 2012.03.19 1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본급 1 2012.03.19 3511
Board Pagination Prev 1 ...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1850 185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