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뚱땡이 2012.03.12 13:25

안녕하세요.

버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1년. 시급이 4,320원 , 

*일급:34.560원 ,

*월급:(1주40시간근무)902.880원, 

*월급:(1주44시간 근무) 976.320원인데요.

경기버스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만근 일 수 가14일) 기본 급여가 672.000 원 이는  14×8×6.000=672.000 (14일×8시간×시급6.000)때

계산상으로는 맞는 것도 같은데 과연.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여부. (격일 근무라고 하네요.)하루 근로시간이 14시간정도+휴게시간 까지합하면  16:30~18시간이라고 하더군요.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위 2011년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경기버스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어떻게 위반이 안되는지?

이해가 좀 안되네요.  주휴, 야간, 연장 , 만근 수당, 이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세한 계산방법을 알고 싶어요.)단체협약은 모르는 상태입니다.하여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지는 몰르겠지만, 최대한 기본급에 대한 계산방법으로만 이라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1일 14시간, 14일 근무시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4시간 근무를 한다면 8시간의 법정근로와 6시간의 연장근로로 구분되며 최저임금 * 8시간 + 최저임금 + 6시간 * 1.5(연장가산)이 됩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면 1일 7시간 근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7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월 급여 계산은 귀하의 근무형태 및 탄력근로시간 운영여부등을 확인해야만 임금 계산이 가능하며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임금 내역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산출 시 재직기간 문의 1 2012.03.20 3810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시 근로조건 차별 1 2012.03.20 149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들어가는 임금 항목,, 1 2012.03.20 5442
해고·징계 직원끼리 회사밖에서의 폭행 징계 대상 여부? 1 2012.03.20 2382
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의 이원화 1 2012.03.20 1278
기타 고령자 고용지원금 관련문의 1 2012.03.20 3645
기타 인사위원회 1 2012.03.20 1865
임금·퇴직금 노사간 합의되지 않은 인사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 직원의 구... 1 2012.03.19 1514
근로계약 영어 학원 강사 계약건 상담 1 2012.03.19 2102
근로계약 파견근로사업장 허가에 관한 건 1 2012.03.19 1321
산업재해 산업재해 후 퇴직금 1 2012.03.19 1514
휴일·휴가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2.03.19 1589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일 발생여부?? 1 2012.03.19 7873
고용보험 퇴사후 재취업시 고용보험 연장 1 2012.03.19 4976
비정규직 특정 프로젝트 종사 근로자 1 2012.03.19 1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본급 1 2012.03.19 3511
산업재해 일을하다가 다쳤습니다 1 2012.03.18 1266
임금·퇴직금 . 1 2012.03.18 1024
기타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1 2012.03.18 1609
해고·징계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는데... 1 2012.03.18 4850
Board Pagination Prev 1 ...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1850 185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