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막신 2012.03.06 13:52
현재 체불상태인데 처음이란 좀 당황스럽네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제가 당하니 죽겠습니다.
먼저 물어보고싶은게
전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고 구두상 으로 그리고 메일로 사업자 계약 하자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서 작성은 안됐구요
그렇지만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해서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했습니다.
이경우 노동자신분이될수 있나요? 출퇴근 기록부를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둘째 노동자 신분이 되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100%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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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장소와 시간동안 업무장소를 지정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사업도구등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 고정적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6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고 하여 100% 반드시 해결된다고 보장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노동부는 임금을 대신받아주는 심부름센터가 아니며,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여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사업주를 입건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뿐입니다. 이과정에서 웬만한 사업주들은 임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취하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달리 방법은 없으며, 민사소송 등 법률적 구제방법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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