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1차 실업인정 기다리고 있거든요 2주후에 대상자 확정 하러 센터 방문해야 하는데
3/9(금)실업인정일로-의정부센터방문요, 근로사실 등 꼭 신고해주세요라고 오늘 문자 받았는데
근로사실 신고는 뭘까요??
지금 제가 1차 실업인정 기다리고 있거든요 2주후에 대상자 확정 하러 센터 방문해야 하는데
3/9(금)실업인정일로-의정부센터방문요, 근로사실 등 꼭 신고해주세요라고 오늘 문자 받았는데
근로사실 신고는 뭘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구직활동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도비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 점심시간 이용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구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고 처리 1 | 2012.03.14 | 2100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 2012.03.13 | 3062 | |
휴일·휴가 | 토요일근무 1 | 2012.03.13 | 2112 | |
노동조합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2.03.13 | 4390 | |
임금·퇴직금 |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1 | 2012.03.13 | 11525 | |
기타 | 3달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 1 | 2012.03.13 | 36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항목 1 | 2012.03.13 | 2505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분 지급건 1 | 2012.03.13 | 15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 기재 문제 1 | 2012.03.13 | 2337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불이행 1 | 2012.03.13 | 208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외 근무 강요 1 | 2012.03.13 | 4308 | |
임금·퇴직금 | 감봉 동의서 제출 후 임금상환 1 | 2012.03.13 | 21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2.03.12 | 1395 | |
근로계약 | 게임회사 비일 유지 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3.12 | 1823 | |
기타 | 퇴사일 잡는 방법. 1 | 2012.03.12 | 8040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1 | 2012.03.12 | 1956 | |
근로시간 | 경기버스 (격일 최저임금) 1 | 2012.03.12 | 2167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12.03.12 | 2020 | |
근로계약 | 회사변경후.. 월급문의 1 | 2012.03.11 | 171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지요~ 긴급! 월요일날 면담이 있... 1 | 2012.03.11 | 2423 |
'근로사실 신고'는 말 그대로 현재 시점이나 방문시점까지 '근로를 하고 있다면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즉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된다는 얘기이지요. 일을 안하고 계신다면 신경 안 쓰셔도 되구요. 만약 근로를 하고 계신다면 그 사실을 센터에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