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신 9주로 퇴사한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코드12(결혼,출산)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없나요? 임신초기로 일하기 너무 힘들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해주지않아 퇴사하게 되었다고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경우에는 회사쪽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요?
회사쪽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현재 임신 9주로 퇴사한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코드12(결혼,출산)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없나요? 임신초기로 일하기 너무 힘들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해주지않아 퇴사하게 되었다고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경우에는 회사쪽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요?
회사쪽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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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점심시간 이용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구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고 처리 1 | 2012.03.14 | 2100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 2012.03.13 | 3062 | |
휴일·휴가 | 토요일근무 1 | 2012.03.13 | 2112 | |
노동조합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2.03.13 | 4390 | |
임금·퇴직금 |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1 | 2012.03.13 | 11525 | |
기타 | 3달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 1 | 2012.03.13 | 36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항목 1 | 2012.03.13 | 2505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분 지급건 1 | 2012.03.13 | 15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 기재 문제 1 | 2012.03.13 | 2337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불이행 1 | 2012.03.13 | 208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외 근무 강요 1 | 2012.03.13 | 4308 | |
임금·퇴직금 | 감봉 동의서 제출 후 임금상환 1 | 2012.03.13 | 21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2.03.12 | 1395 | |
근로계약 | 게임회사 비일 유지 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3.12 | 1823 | |
기타 | 퇴사일 잡는 방법. 1 | 2012.03.12 | 8040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1 | 2012.03.12 | 1956 | |
근로시간 | 경기버스 (격일 최저임금) 1 | 2012.03.12 | 2167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12.03.12 | 2020 | |
근로계약 | 회사변경후.. 월급문의 1 | 2012.03.11 | 171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지요~ 긴급! 월요일날 면담이 있... 1 | 2012.03.11 | 24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 출산등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유산의 위험등 임신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며 사용자가 치료기간에 대해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질병퇴사의 형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0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확인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