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옹 2022.10.04 11:29

수고하십니다

전직장에서 현직장으로 이직하였으며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 직장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 회사 양식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으며 수습기간중에는 해고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시 본인 의사로 퇴사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종료시 재계약 통보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어

떨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해당 기간 이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본채용계약 거부)로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종료시 재계약 통보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채용후 업무적응을 위해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근로기간입니다. 따라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이후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측이 수습기간 종료 후 본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해고로 보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33
휴일·휴가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2022.10.14 77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9월급여계산법 알고싶어요 1 2022.10.13 959
기타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2022.10.13 2206
임금·퇴직금 사장이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 2022.10.13 299
임금·퇴직금 본점에서 지점 인사 이동 후 장기근속포상의 대상이 되는지.. 1 2022.10.13 689
고용보험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2.10.13 514
임금·퇴직금 중국법인 중국인 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10.13 969
최저임금 시급제 직원 병가중 일때, 공휴일 유급? 1 2022.10.13 1335
노동조합 팀장들 만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1 2022.10.13 2480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사후 미실시 보충수업,환불금 때문에 임금차감 및 손... 1 2022.10.12 1433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22.10.12 789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유예 절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2 871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46
임금·퇴직금 초단시간근로자 휴업수당 1 2022.10.12 1144
임금·퇴직금 계속고용기간내에 단시간 근로가 포함되어 있을경우_ 퇴직금 산... 1 2022.10.12 504
여성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10.12 283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산정 기준 변경 문의 1 2022.10.12 71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2.10.12 3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10.12 417
Board Pagination Prev 1 ...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