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2012.02.27 10:07

당초질의

좋은 자료와 친절한 답변, 항상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초등학교는 특수직종의 근로자가 많아 노무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ㅠㅠㅠㅠㅠㅠ  전문적으로 배운것도 아니고,,,,,

돌봄교실강사의 연차일수, 일할기준액이 궁금합니다.

1.홍길동  근로계약 3.1~ 이듬해2.29    근로시간  매주 수,금 17:00~22:00,    일토12:30~17:30 , 놀토09:00~14:00      급여: 800,000원/월

2.홍길순  근로계약3.1~이듬해2.29  근로시간 매주 월,화,목 17:00~22:00     놀토09:00~14:00  급여:800,000원/월

일토란 1,3,5주 토요일이고, 놀토란 2,4주 토요일입니다.

질의: 홍길동과 홍길순의 연차발생일수 및 미사용연차수당지급 시의 일할기준액을 알려주십시요.ㅠㅠㅠ

당초답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1주40시간 미만 근무자)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통상의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동일합니다.

--------생략--------------------

홍길순 연간근로시간 총900시간 
1주평균근로시간=900시간/52주=17.3시간
따라서,홍길순의 연차휴가시간=15일*(17.5시간/40시간)*8시간=52.5시간(1일6.5시간)
즉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일당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5시간분의 임금입니다.
 
추가질의
시간당 임금은 800,000원*12개월/900시간=10,666.67원
연차사용안했을경우 총연차수당=10,666.67원*52.5시간=560,000원 (??)
만약 6일의 연차를 사용했을경우 6일*6.5시간*10,666.67원=416,000원(??)
그럼 미사용 9일치의 연차수당은 560,000원-416,000원=144,000원(??)
제 계산이 맞나요???
 
틀렸죠?
그럼 산수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5일:560,000원=9일:x
x=560,000원*9일/15일=336,000원
맞나요?
 
이것도 아니죠?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일당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5시간분의 임금입니다."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
만약 15일의 연차를 다 사용했을경우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5일*6.5시간=97.5시간, 그럼 52.5시간보다 훨씬 많이 사용한게 되니 월급을 깍아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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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8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답변에 착오가 있어 수정합니다.

    1. 홍길동의 주 평균근로시간이 5시간 * 3일이라면 한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1년 근무시 15일 * 15시간/40시간 * 8시간 = 45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5시간이기 때문에 홍길동의 경우 최대 9일(45시간/5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홍길순의 실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화,목 근로시간 : 15시간 * 365 /7 /12 = 782시간
    놀토 근로시간 : 월 2회 * 5시간 *12 = 120시간 
    년간 총 근로시간 902시간
    월 평균 근로시간 75시간
    주 평균 근로시간 17.3시간

    연차휴가계산 : 15일 * 17.3 / 40 * 8 = 52시간

    3. 통상시급 산정방법
     통상시급은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주휴일을 포함한 실제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홍길동의 경우 15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15/40 *8 = 3시간의 주휴일이 발생하며
     (15시간 + 3시간) * 365 / 7/ 12 = 78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통상시급 800,000 / 72시간 = 11,111.11원

     홍길순의 경우 주 17.3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17.3/40 * 8 = 3.5시간의 주휴일이 발생하며 (17.3 + 3.5) *365 /7/ 12 = 90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통상시급 800,000 / 90 = 8,888.88원

    <노동부 행정해석>
    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 산정방법
       
    근기68207-3373, 2002.12.17
    [질 의]

    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부여는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므로, 일일 4시간씩 주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시간은 {10 20/44 8=36.36시간}임.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갑 설〉
    1일 8시간으로 산정하여 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4.36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마지막날은 나머지 4.36시간만큼 유급휴가를 부여함.

    〈을 설〉

    1일 4시간씩 10일 부여하여야 함.
    이 안에 따른다면, 근로기준법 제25의 제1하의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병 설>
    1일 8시간씩 4∼5일을 부여하거나, 1일 4시간씩 10일 부여하여도 무방함.

    [회 시]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의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월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단시간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함).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함.

    예) ① 1주간 1일 4시간씩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0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4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4시간)]×8시간=43.6시간≒44시간
    · 월, 화, 수 3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2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44시간에서 12시간을 공제한 32시간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임.
    ② 1주간 1일 8시간씩 3일(월, 수, 금)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은 위 ①과 같음
    · 월, 수 2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6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44시간에서 16시간을 공제한 28시간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임.

    -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휴가사용일수가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시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월차휴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부여〉
    - 월차휴가시간이 휴가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위 ②에서 월차휴가시간은 4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은 8시간인 경우 등) 시간단위로 부여하거나(동일 4시간 근무, 4시간 휴가 부여), 월차휴가시간을 적치하여 1일 단위로 사용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부여
    - 월차휴가시간이 휴가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며, 잔여휴가시간은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미사용한 연·월차 유급휴가시간("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미사용휴가시간×시간급 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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