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올해 맡게 되었는데 노동조합비가 기부금처리 되지 않고 있네요. 기부금처리를 사용자측에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인데 올해 말고 이전년도는 몇년까지는 기부금처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을 올해 맡게 되었는데 노동조합비가 기부금처리 되지 않고 있네요. 기부금처리를 사용자측에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인데 올해 말고 이전년도는 몇년까지는 기부금처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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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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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3.04 | 1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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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시간외수당/팀장수당 미지급-너무 간절합니다 부탁해요 1 | 2012.03.04 | 3187 | |
근로계약 | 노사협의회 관련 1 | 2012.03.03 | 1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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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직장내 구타를당했습니다 1 | 2012.03.03 | 2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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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첫 출근날 다쳤습니다. 1 | 2012.03.01 | 2032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1 | 2012.03.01 | 19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세법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안타깝게도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관련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안내를 통해 얻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국세청 https://www.nts.go.kr/
국세청 종합안내센터 https://call.nts.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