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2012.02.11 01:41

12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약 한달간 주 7일로 아침 9시 출근에 7시 퇴근하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고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100% 수당제로서 1건할 때마다 수수료의 40%를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4대보험도 들지 않고 자주 10시까지 야근도 마다않고 했음에 원룸 실계약 1건에 가계약 7-8건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만둔 시점으로부터 이후에 실계약이 진행되므로 수수료를 줄 수 없다며 그동안 일한 댓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조건이 맞다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거가요?

구청에 가서 부동산에서 일한다는 증거는 남기고 일한 상태이구요.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약 70시간 넘게 일했고 점심시간도 정해지지 얺은채로 쉬는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이전에 그만둔 언니는 해고당한 경우인데 저때문에 해고했다고 하더라구요. 언니 영향력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던데

그 언니의 어머님이 췌장암 수술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고 불쌍해서 가계약도 수수료 인정 해주고 퍼센트도 70%로 해주었다고 합니다.

불쌍해서라는 이유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부당한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 300만원은 벌어갈 수 있을거라고 장담하던 사장님의 말과 다른 현재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추가하자면 처음에는 주6일 근무조건에 9시부터 7시까지 였다가 주7일 9시부터 7시까지로 변동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알던 사람이라 아무것도 모른채 그냥 믿고 같이 했는데 너무 무지했네요.

최저임금이라도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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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기본급ㆍ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ㆍ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급없이 성과급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등을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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