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우우욱 2012.02.08 16:31

현재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원래 근무하면서 얘기한 시간은 월요일은 9-7 토요일은 9-2 입니다

 

잦은 야근도 잇고 토요일 또한 야근도 수두룩있습니다

 

근데 전혀 시간외 수당을 지급을 안해주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부등을 바탕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81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임시 퇴직금처리 1 2012.02.17 4965
해고·징계 산재로 인정된 기간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2.02.17 29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2 2012.02.17 6486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및 토요유급 계산방법 1 2012.02.17 6885
여성 출산휴가중 상여금지급 1 2012.02.17 498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한 경비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2.02.17 3594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공휴일 적용에 대해 1 2012.02.17 6008
비정규직 계약직연차 2 2012.02.16 3670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교부로 서면교부의무 갈음?? 1 2012.02.16 3331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1 2012.02.16 2577
기타 사직서 처리 관련 1 2012.02.16 3453
임금·퇴직금 시급직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2.02.16 4086
근로계약 5년이상 지속된 촉탁계약자의 계약종료통보여부 1 2012.02.16 33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2.02.16 4040
임금·퇴직금 정말 궁금 해서 물어 봅니다.(수정) 1 2012.02.15 12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미체결 1 2012.02.15 28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2.15 1904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2.02.15 2578
기타 임금차별 상담 1 2012.02.15 14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2.02.15 2090
Board Pagination Prev 1 ...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