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를 하는데 원래는 치료가 없어도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치료건수가 없으면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근을 했는데도 추가근무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를 하는데 원래는 치료가 없어도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치료건수가 없으면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근을 했는데도 추가근무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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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1 | 2022.09.30 | 361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2.09.30 | 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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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 2022.09.30 | 1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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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회계감사 인원수 1 | 2022.09.30 | 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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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연장근로시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주40시간을 채운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치료건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