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계약기간 : 2021.08.30~22.08.29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이나 22.08.31까지 업무인수인계 관계로 출근했을 경우 연차수당 15일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만 근무 인정함)
근로자 계약기간 : 2021.08.30~22.08.29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이나 22.08.31까지 업무인수인계 관계로 출근했을 경우 연차수당 15일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만 근무 인정함)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 2022.09.30 | 5109 | |
기타 | 회계감사 인원수 1 | 2022.09.30 | 305 | |
임금·퇴직금 | 최저입금시 코로나 무급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1 | 2022.09.30 | 695 | |
임금·퇴직금 |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 2022.09.29 | 2385 | |
임금·퇴직금 | 요청한 적 없는 수당에 대하여 부당 수령했다고 환수조치하는 건... 1 | 2022.09.29 | 1478 | |
노동조합 |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 2022.09.29 | 118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 2022.09.29 | 2431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 2022.09.29 | 1033 | |
임금·퇴직금 |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 2022.09.29 | 2695 | |
기타 | 단체협약 수정 건 1 | 2022.09.29 | 1232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 2022.09.28 | 924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 2022.09.28 | 2311 | |
휴일·휴가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 2022.09.28 | 171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266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784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0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36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176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3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당사자간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당 기간까지 근무를 인정하는 것과 함께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실제 근로시간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