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입금 직원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무급처리를 해서 최저입금보다 기본급이 작아져도 되는건가요?
현재 기본급이 1,9200,000원이면 3일 무급처리 -230,000원 정도 마이너스되면 160만원인데
그럼 최저입금 미달이 되는데 그렇게 처리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입금 직원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무급처리를 해서 최저입금보다 기본급이 작아져도 되는건가요?
현재 기본급이 1,9200,000원이면 3일 무급처리 -230,000원 정도 마이너스되면 160만원인데
그럼 최저입금 미달이 되는데 그렇게 처리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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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만기에 따른 퇴사 1 | 2022.10.12 | 538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 2022.10.12 | 39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 2022.10.12 | 369 | |
근로계약 |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 2022.10.11 | 342 | |
기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 2022.10.11 | 535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11 | 1465 | |
임금·퇴직금 | 사업소득 계산 | 2022.10.11 | 301 | |
산업재해 |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 2022.10.11 | 710 | |
휴일·휴가 | 연차 공소시효 문의합니다! 1 | 2022.10.11 | 78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1 | 412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2.10.10 | 423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10.10 | 1605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 2022.10.09 | 308 | |
노동조합 |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 2022.10.09 | 306 | |
해고·징계 |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 2022.10.09 | 1534 | |
근로계약 | 영업직 퇴사 1 | 2022.10.08 | 283 | |
해고·징계 |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 2022.10.07 | 13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10.07 | 348 | |
기타 |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 2022.10.07 | 11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 2022.10.07 | 5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다면 그 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