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2022.09.30 16:43

저는 정년퇴직을 21.12월에 한 후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회사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사정으로 해야 퇴직이 된다고 해서 개인사정으로 하여 22.9.30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도 1개월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자발적 이직이므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임금체불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야 해당이 되어서 질문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49
임금·퇴직금 초단시간근로자 휴업수당 1 2022.10.12 1144
임금·퇴직금 계속고용기간내에 단시간 근로가 포함되어 있을경우_ 퇴직금 산... 1 2022.10.12 504
여성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10.12 283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산정 기준 변경 문의 1 2022.10.12 71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2.10.12 3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10.12 417
근로계약 계약만기에 따른 퇴사 1 2022.10.12 538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2022.10.12 39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2022.10.12 369
근로계약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2022.10.11 342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2022.10.11 535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11 1465
임금·퇴직금 사업소득 계산 2022.10.11 301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2022.10.11 714
휴일·휴가 연차 공소시효 문의합니다! 1 2022.10.11 7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1 412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2.10.10 42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10.10 1615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2022.10.09 311
Board Pagination Prev 1 ...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