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사업장이고 주말 근무를 추가로 나왔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했고 중간에 점심시간 한시간이 껴있었는데 근무시간이 몇시간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8시간으로 주겠다 하는데 주말 초과근로는 점심시간 포함되어 9시간 근로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관련 법률도 있다면 함께 올려주세요.
좋은하루 되세요.
주 40시간 사업장이고 주말 근무를 추가로 나왔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했고 중간에 점심시간 한시간이 껴있었는데 근무시간이 몇시간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8시간으로 주겠다 하는데 주말 초과근로는 점심시간 포함되어 9시간 근로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관련 법률도 있다면 함께 올려주세요.
좋은하루 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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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 2012.02.11 | 2663 | |
임금·퇴직금 | 한달 내내 일하고 3만원 받았습니다. 1 | 2012.02.11 | 1505 | |
임금·퇴직금 | 유치원 원장의 강요로 인한 사직서 , 그후 실업급여 1 | 2012.02.10 | 3980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1 | 2012.02.10 | 1392 | |
기타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 2012.02.10 | 2803 | |
근로시간 | 탄력시간근무제~ 1 | 2012.02.10 | 350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2.02.09 | 1924 | |
휴일·휴가 | 월차와 보건(생리)월차에 관하여 1 | 2012.02.09 | 2259 | |
노동조합 | 노조 대표자 자격 1 | 2012.02.09 | 1388 | |
고용보험 | 육아휴직후 실여급여 문의드립니다 2 | 2012.02.09 | 2388 | |
휴일·휴가 | 연차에서 명절과 여름휴가를 써야되는건가요? 1 | 2012.02.09 | 401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B에서 DC로 전환시 평균임금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적용... 1 | 2012.02.09 | 7442 | |
휴일·휴가 | 3교대 근무시 휴일부여 1 | 2012.02.09 | 234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1 | 2012.02.09 | 232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좀요- 1 | 2012.02.09 | 2794 | |
임금·퇴직금 | 시급을 절반만 준다네요.. 1 | 2012.02.08 | 1512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덜받았어요 1 | 2012.02.08 | 16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포함여부 1 | 2012.02.08 | 4479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1 | 2012.02.08 | 11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 2012.02.08 | 22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등)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휴일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통상 근로일로 동일하게 휴게시간에 대해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규정등에 의해 휴일 근무시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