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쪽 2012.01.30 09:24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무형태는 주 40시간 근무제로 한달에 10일을 휴일과 상관없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저희는 2010121일자로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구요.

근로계약서의 급여계약은

1)기본급(월간) : 1,152,110

2)야간근로가산수당(월간) : 106,530

3)기타 제수당 : 368,030

4)월 급여액은 근로조건에 따른 기본급과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 법정수당등)이 포괄적으로 합산된 것으로 은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관계법령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1.위 급여계약은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이전의 급여입니다. 승인이전에 미지급된 수당이 발생한다면 청구가 가능한지요?

  2.포괄임금제라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는 것인지요? 또한 근로계약서 이외에 노동관계법에 의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 각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서와 서약서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요?

  3.고정된 근무형태로 근무시간을 가늠 할 수 있는데도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가능한지요?

  4.야간근로 8시간중 4시간은 취침시간으로 근무지에서 취침을 합니다. 근무지에서 취침을 하는 것은 근무에 포함이 되는지.. 휴식시간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위와 같이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 됐다면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24시간근로 10일중 3일은 휴일근무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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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4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및 최저임금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업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2. 노사간에 별도의 약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최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제의 경우 법원 판례에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노동부 진정과정에서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4.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취침시간이 장소의 구애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장소의 제한을 받는다면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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