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전기사로 24시간 격일근무를 하고있읍니다
올해 단속직 격일근무자의 최저임금이 1.755.140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매년1월1일에 입찰한 업체와 재계약을 합니다만
작년대비소폭인상은 됐으나 위의 최저임금보다 적은 계약서를 제시하며
작년대비 소급적용하여 올해는 그만큼안줘도 법적으로문제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노동자로서는 잘알수가 없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전기사로 24시간 격일근무를 하고있읍니다
올해 단속직 격일근무자의 최저임금이 1.755.140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매년1월1일에 입찰한 업체와 재계약을 합니다만
작년대비소폭인상은 됐으나 위의 최저임금보다 적은 계약서를 제시하며
작년대비 소급적용하여 올해는 그만큼안줘도 법적으로문제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노동자로서는 잘알수가 없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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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포함여부 1 | 2012.02.08 | 4479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1 | 2012.02.08 | 11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 2012.02.08 | 2225 | |
임금·퇴직금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관한 질의서 | 2012.02.08 | 2090 | |
근로시간 | 시간외 수당 미지급의관하여 1 | 2012.02.08 | 1964 | |
기타 | 회사에서 단협 위반을 한다면.... 1 | 2012.02.08 | 381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2.08 | 1979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관련 문의 1 | 2012.02.08 | 1730 | |
근로시간 |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1 | 2012.02.08 | 8226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의 진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 | 2012.02.08 | 4667 | |
노동조합 | 촉탁근로자의 선거권 1 | 2012.02.08 | 1750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싼좀 부탁합니다. 1 | 2012.02.08 | 15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 2 | 2012.02.07 | 1711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액 1 | 2012.02.07 | 3345 | |
근로계약 | 학력에 따른 승진 제한 규정 1 | 2012.02.07 | 170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2.07 | 2030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12.02.07 | 2362 | |
해고·징계 | 월급삭감과 해고 1 | 2012.02.07 | 4302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12.02.07 | 257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1 | 2012.02.07 | 41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가 작성한 금액 1,755,140원이 어떠한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알 수 없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경우(휴게시간 없음)
기본급 : 1,483,920원[24시간 * 15일 * 4,580 * 0.9]
야간수당 : 247,320원[8시간 * 15일 * 4580 * 0.9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