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25~30명(각 지점 포함)입니다.
포괄 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총급여 : 월 200만원, 근무시간 05:00~19:00, 휴게시간:2시간 , 휴일: 월2일입니다
기본급과 각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정 방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25~30명(각 지점 포함)입니다.
포괄 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총급여 : 월 200만원, 근무시간 05:00~19:00, 휴게시간:2시간 , 휴일: 월2일입니다
기본급과 각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정 방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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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1 | 2012.02.08 | 11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 2012.02.08 | 2225 | |
임금·퇴직금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관한 질의서 | 2012.02.08 | 2090 | |
근로시간 | 시간외 수당 미지급의관하여 1 | 2012.02.08 | 1964 | |
기타 | 회사에서 단협 위반을 한다면.... 1 | 2012.02.08 | 381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2.08 | 1979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관련 문의 1 | 2012.02.08 | 1730 | |
근로시간 |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1 | 2012.02.08 | 8221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의 진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 | 2012.02.08 | 4667 | |
노동조합 | 촉탁근로자의 선거권 1 | 2012.02.08 | 1750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싼좀 부탁합니다. 1 | 2012.02.08 | 15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 2 | 2012.02.07 | 1711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액 1 | 2012.02.07 | 3345 | |
근로계약 | 학력에 따른 승진 제한 규정 1 | 2012.02.07 | 170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2.07 | 2030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12.02.07 | 2362 | |
해고·징계 | 월급삭감과 해고 1 | 2012.02.07 | 4302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12.02.07 | 257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1 | 2012.02.07 | 4124 | |
휴일·휴가 | 년차휴가의 산정 1 | 2012.02.07 | 17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2시간 7일 근무, 월 2일 휴무를 할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 [1일 4시간 * 5일 + 12시간(토요일) + 4시간(일요일)] * 365 /7/ 12 = 156시간 - 8시간(2일 휴무)
야간근로 1시간 * 7일 * 365 /7 /12= 30시간 - 2시간(2일 휴무)
휴일근로 8시간 * 365 / 7 / 12 = 35시간 - 16시간(2일 휴무)
기본급 : 209 * 시급
연장가산 : 148 * 1.5 * 시급
야간가산 : 28 * 시급 *0.5
휴일가산 : 19 * 1.5 * 시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