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lyun 2012.01.30 17:38

저희 회사의 급여 기산일은 전월 6일~ 당월 5일로 계산하여 10일에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휴가의 기산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급여 기산일과 같이 전월 6일 ~ 당월 5일이 휴가의 기준을 정하는 일수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주 40시간제 법 개정 후 유급휴가에서 무급으로 변경되어 사업장내의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다면 미사용시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생리휴가는 (구)월차휴가 및 연차휴가와 달리 출근율에 관계없이 월 1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 단위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며 다만 계산의 편의사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12.02.08 1156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2012.02.08 2225
임금·퇴직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관한 질의서 2012.02.08 2090
근로시간 시간외 수당 미지급의관하여 1 2012.02.08 1964
기타 회사에서 단협 위반을 한다면.... 1 2012.02.08 3817
고용보험 고용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2.08 1979
임금·퇴직금 체당금 관련 문의 1 2012.02.08 1730
근로시간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1 2012.02.08 8222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진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 2012.02.08 4667
노동조합 촉탁근로자의 선거권 1 2012.02.08 1750
임금·퇴직금 월급계싼좀 부탁합니다. 1 2012.02.08 15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 2 2012.02.07 1711
기타 연차수당지급액 1 2012.02.07 3345
근로계약 학력에 따른 승진 제한 규정 1 2012.02.07 1709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2.07 203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2.02.07 2362
해고·징계 월급삭감과 해고 1 2012.02.07 4302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2.02.07 2576
근로계약 수습기간 1 2012.02.07 4124
휴일·휴가 년차휴가의 산정 1 2012.02.07 1770
Board Pagination Prev 1 ...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