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dska2000 2012.01.31 11:46

12월 결혼을 하고 현재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5월에 퇴직을 할 예정인데 이같은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지역은 대전-포항이며 현재 주소지는 아직 대전으로 되어있으며 혼인신고 아직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퇴사일까지 한달기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혼인신고를 5월에 하고 주소이전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할수 있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결혼일과 퇴사일이 30일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받았어요 1 2012.02.08 166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포함여부 1 2012.02.08 447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12.02.08 1156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2012.02.08 2225
임금·퇴직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관한 질의서 2012.02.08 2090
근로시간 시간외 수당 미지급의관하여 1 2012.02.08 1964
기타 회사에서 단협 위반을 한다면.... 1 2012.02.08 3817
고용보험 고용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2.08 1979
임금·퇴직금 체당금 관련 문의 1 2012.02.08 1730
근로시간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1 2012.02.08 8226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진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 2012.02.08 4667
노동조합 촉탁근로자의 선거권 1 2012.02.08 1750
임금·퇴직금 월급계싼좀 부탁합니다. 1 2012.02.08 15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 2 2012.02.07 1711
기타 연차수당지급액 1 2012.02.07 3345
근로계약 학력에 따른 승진 제한 규정 1 2012.02.07 1709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2.07 203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2.02.07 2362
해고·징계 월급삭감과 해고 1 2012.02.07 4302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2.02.07 2576
Board Pagination Prev 1 ...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