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녀 2012.01.26 16:06

퇴사일은 2012년 1월 1일입니다.

퇴직사유는 굳이 코드로 분류하자면 15번  기타 개인사정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이라 하더라도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모님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를 떼야 할경우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하며? 몇주이상이라는 진단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진단서를 떼야 하면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

그리고 진단서를 두번 떼야 한다고 하던데 무슨 말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8 12: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셨다시피, 부모의 30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내용은 의사에게 부모 간호를 위한 실업급여 제출용이라고 하시면 알아서 써줍니다.) 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이를 첨부하여 회사측에 휴직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면 퇴직하지 말고 휴직기간중에 간호를 하시면 되고,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으면 그 때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퇴직후에는 고용지원센터에 부모병간호를 위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중도입사자 규정에 따라 모든 월을 30일로 보는것 1 2012.02.02 2520
여성 육아휴직기간중에 알바가능한지?? 1 2012.02.02 15279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자 계약만기 1 2012.02.02 4539
근로계약 근로계약연장 1 2012.02.01 2495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2.01 1904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대해서... 1 2012.02.01 2153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급여 삭감 1 2012.02.01 29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12.02.01 10645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2.01 2683
기타 문의드려요 1 2012.02.01 1509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요.. 1 2012.02.01 2468
해고·징계 부당해고 수당 1 2012.02.01 5867
여성 실업급여이의신청 1 2012.01.31 3523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근무시 시간외수당 1 2012.01.31 25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하였더니 맞고소를 한다하는데,, 1 2012.01.31 73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납부 방법 1 2012.01.31 5587
기타 근무부서 이동에 대하여 1 2012.01.31 19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여부(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1 2012.01.31 2201
임금·퇴직금 퇴직금제도 변경으로인한 퇴직금정산 1 2012.01.31 3978
여성 임신중 퇴사권고문의 1 2012.01.31 1977
Board Pagination Prev 1 ...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