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신규사업을 추진중이어서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1여년의 기간동안 신규사업이 미진하여 직원 한명을 권고사직케 하고
신규사업이 정상화 되었을때 재고용코자 합니다.
신규사업의 정상화는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처럼 신규사업이 미진하여 권고사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또한 사업이 정상화 되어 재고용되었을때 문제점은 없는지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신규사업을 추진중이어서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1여년의 기간동안 신규사업이 미진하여 직원 한명을 권고사직케 하고
신규사업이 정상화 되었을때 재고용코자 합니다.
신규사업의 정상화는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처럼 신규사업이 미진하여 권고사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또한 사업이 정상화 되어 재고용되었을때 문제점은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기간중에 알바가능한지?? 1 | 2012.02.02 | 15276 | |
근로계약 | 촉탁직 근로자 계약만기 1 | 2012.02.02 | 45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연장 1 | 2012.02.01 | 249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2.01 | 1904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대해서... 1 | 2012.02.01 | 2153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시 급여 삭감 1 | 2012.02.01 | 29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2.02.01 | 10645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2.02.01 | 2678 | |
기타 | 문의드려요 1 | 2012.02.01 | 150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이요.. 1 | 2012.02.01 | 246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수당 1 | 2012.02.01 | 5867 | |
여성 | 실업급여이의신청 1 | 2012.01.31 | 3523 |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 근무시 시간외수당 1 | 2012.01.31 | 258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하였더니 맞고소를 한다하는데,, 1 | 2012.01.31 | 737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납부 방법 1 | 2012.01.31 | 5587 | |
기타 | 근무부서 이동에 대하여 1 | 2012.01.31 | 19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여부(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1 | 2012.01.31 | 2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제도 변경으로인한 퇴직금정산 1 | 2012.01.31 | 3978 | |
여성 | 임신중 퇴사권고문의 1 | 2012.01.31 | 197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년 사용자의 연차는 없는건가요? 1 | 2012.01.31 | 20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퇴직사유는 '경영악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권고사직'입니다.
신규사업의 정상화 또는 채용이 확정적으로 내정되어 있다면 모르겠으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불확정적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