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원 임금채권 관련하여

1. 가압류가 있었고

2.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어 압류 중 본압류가 해제되어

3. 압류금을 반환해 달라는 직원의 요청이 있어

4. 가압류는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에게 압류금을 반환 지급하여도 법적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해제를 하고자 하나 많은 시간이 지나 가압류 채권자(개인)와의 연락이 되지 않아

가압류는 해제가 되지 않고 하여 회사에서는 압류금을 반환해 줄 수 없고, 직원(채무자)은 반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령, 반환해 줬을 경우 추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음으로 해서(당연히 전이된 본압류는 해제되었음)  압류금을 반환해줘도 추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을 기대하며,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써 민사소송등에 관한 사항은 상담이 어려우며 귀하의 문의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중도입사자 규정에 따라 모든 월을 30일로 보는것 1 2012.02.02 2520
여성 육아휴직기간중에 알바가능한지?? 1 2012.02.02 15279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자 계약만기 1 2012.02.02 4539
근로계약 근로계약연장 1 2012.02.01 2495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2.01 1904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대해서... 1 2012.02.01 2153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급여 삭감 1 2012.02.01 29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12.02.01 10645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2.01 2683
기타 문의드려요 1 2012.02.01 1509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요.. 1 2012.02.01 2468
해고·징계 부당해고 수당 1 2012.02.01 5867
여성 실업급여이의신청 1 2012.01.31 3523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근무시 시간외수당 1 2012.01.31 25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하였더니 맞고소를 한다하는데,, 1 2012.01.31 73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납부 방법 1 2012.01.31 5587
기타 근무부서 이동에 대하여 1 2012.01.31 19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여부(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1 2012.01.31 2201
임금·퇴직금 퇴직금제도 변경으로인한 퇴직금정산 1 2012.01.31 3978
여성 임신중 퇴사권고문의 1 2012.01.31 1977
Board Pagination Prev 1 ...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