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j00319 2012.01.25 15:41

안녕하세요

년월차 수당지급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 2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주 44시간 사업장에서 2011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씩일때 년월차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 44시간 사업장은 년차:10일  월차 : 12일   = > 합 22일

주 40시간 사업장 년차 : 15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것을 반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직원 대부분이 중도 입사자 없이 1년이상 근속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7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매년 1.1.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의 적용은 2011.7.1.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사실상 2012.1.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연차수당이 2011.6.30.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구법에 따른 연차휴가로서 사실상 2011.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1.12.31.까지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라면 구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1년 기본연차휴가 10일 + 매년 1일씩의 가산연차휴가)에서 2011.1.1.~12.31.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귀하가 말씀하신 연차수당이 2011.7.1.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신법에 따른 연차휴가로서 사실상 201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선지급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근무시 시간외수당 1 2012.01.31 25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하였더니 맞고소를 한다하는데,, 1 2012.01.31 73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납부 방법 1 2012.01.31 5587
기타 근무부서 이동에 대하여 1 2012.01.31 19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여부(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1 2012.01.31 2201
임금·퇴직금 퇴직금제도 변경으로인한 퇴직금정산 1 2012.01.31 3978
여성 임신중 퇴사권고문의 1 2012.01.31 1977
휴일·휴가 육아휴직 1년 사용자의 연차는 없는건가요? 1 2012.01.31 2008
고용보험 구직급여 1 2012.01.31 1617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1 2012.01.30 2371
휴일·휴가 사사휴직, 출산 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 3 2012.01.30 6141
휴일·휴가 보건휴가 기산일... 1 2012.01.30 1658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2.01.30 1742
근로계약 포괄임금근로계약 1 2012.01.30 2121
근로계약 단속직 격일근무자의 최저임금적용여부 1 2012.01.30 3837
근로시간 24시간근무에 대한 궁금한점 1 2012.01.30 2397
고용보험 거소지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2.01.30 3861
근로시간 교대제근로에 대하여 1 2012.01.30 1595
휴일·휴가 연차의 제한 1 2012.01.30 19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1.30 1377
Board Pagination Prev 1 ...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