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형이아빠 2012.01.25 16:28

안녕하십니까?

회사에 3년 근무를 하고 회사측에서 월급제를 연봉제로 하자고 하여 2011년 12월 31일부로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간 상여금이 150% (설60% , 추석60%, 여름휴가30%)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때는 근무한 개월수에 맞게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이 100만원일때 3월에 입사하고 9월에 추석이 있다고 하면

1,000,000 * 60% 면 600,000 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근무개월수가 6개월 이므로 300,000 만원이 지급 됩니다.

그러면 연봉제로 교체가 될시 입사1년미만일때 못받았던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8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연봉계약을 하면서 종전의 상여금액을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봉계약으로의 변경일 이후부터는 상여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봉계약 변경일 이전의 상여금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금의 일부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 등에서 "상여금은 설60%, 추석60%, 여름휴가30%를 지급한다. 다만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해당상여금의 반액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판례 등의 견해입니다. 상여금은 노동관계법 등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자율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2.01 2683
기타 문의드려요 1 2012.02.01 1509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요.. 1 2012.02.01 2468
해고·징계 부당해고 수당 1 2012.02.01 5867
여성 실업급여이의신청 1 2012.01.31 3523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근무시 시간외수당 1 2012.01.31 25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하였더니 맞고소를 한다하는데,, 1 2012.01.31 73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납부 방법 1 2012.01.31 5587
기타 근무부서 이동에 대하여 1 2012.01.31 19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여부(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1 2012.01.31 2201
임금·퇴직금 퇴직금제도 변경으로인한 퇴직금정산 1 2012.01.31 3978
여성 임신중 퇴사권고문의 1 2012.01.31 1977
휴일·휴가 육아휴직 1년 사용자의 연차는 없는건가요? 1 2012.01.31 2008
고용보험 구직급여 1 2012.01.31 1617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1 2012.01.30 2371
휴일·휴가 사사휴직, 출산 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 3 2012.01.30 6141
휴일·휴가 보건휴가 기산일... 1 2012.01.30 1658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2.01.30 1742
근로계약 포괄임금근로계약 1 2012.01.30 2121
근로계약 단속직 격일근무자의 최저임금적용여부 1 2012.01.30 3837
Board Pagination Prev 1 ...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