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조오겐 2012.01.25 18:07

저는 인천공항에서 수하물운반 운전직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 40시간에 대해서 궁금하여 그러는데 저의회사는 대략 100명정도 되는 인원이 일하고있고

특히 제가 근무를 하는 운전직무에는 총 11명의 인원이 있씁니다. 11명이 오전5명 오후4명씩 해서 번갈아가면

 한달씩 근무스케줄을 짜서 근무를 하고있씁니다.보통 일주일에 5일근무 2일 휴무이며 일주일스케줄이

1일째 오후13:00~22:00 . 2일째오전 05:00~13:30 . 3일째오전오후 07:00~18:00. 4일째 오후 14:00~23:00. 5일째 04:30~12:30

위시간에 식사시간은 모두 제한다고하네요  이러게 근무를 하고 쉬는시간은 그냥 일이 없을때 쉬는것이 전부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식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지 알고싶고 쉬는시간이 정해진것이 아닌 일없을때 쉬는것이랑

주 40시간 초과시 초과한 근무시간의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마냑 받을수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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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7 2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떄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에 해당하며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는 시간이기 떄문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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