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70만
식대14만
수당10만
6.9.12월 상여 170만
상여안받는 달에는 급여 최저임금 위반인데
사측에서는 상여금 총액 12개월 나누면 최저임금 위반 아니라는데
맞나요?
어떻게 해야힐까요?
기본급 170만
식대14만
수당10만
6.9.12월 상여 170만
상여안받는 달에는 급여 최저임금 위반인데
사측에서는 상여금 총액 12개월 나누면 최저임금 위반 아니라는데
맞나요?
어떻게 해야힐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0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962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170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11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7711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38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759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456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483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4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2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 2022.09.26 | 503 | |
근로계약 |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 2022.09.26 | 354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 2022.09.26 | 173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 2022.09.26 | 2056 | |
기타 |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 2022.09.25 | 324 | |
근로계약 |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넘게 근무 후 무단퇴사 1 | 2022.09.25 | 1187 | |
근로계약 | 퇴사시 위자료를 주는 근로계약에 사인했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1 | 2022.09.25 | 273 | |
기타 | 회사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09.24 | 2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산입범위 임금은 최저임금법 6조 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즉 '매월 기본급의 ~%'지급하거나 '총액의 몇~%를 매월 ~%씩 지급'하는 상여금은 다소 산식이 다르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나 매월 지급되지 아니하는 상여금은 애초에 최저임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지 않으면 총액을 12개월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