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추석 상여금, 회사에서 지급 될까요??
육아휴직 2021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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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추석 상여금, 회사에서 지급 될까요??
육아휴직 2021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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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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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38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766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456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483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4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석상여금과 관련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