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비 2022.09.23 14:28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작성 문의드립니다.

 

연봉 2600만원과 3000만원이 있는데

연봉 2600만원과 3000만원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게 하고싶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9~18 (실제근로시간: 8시간)로 잔업이 거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로서 연봉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포괄임금제로 할려고 하는데

산출방식을 넣어야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에

산출방식과 문구를

어떻게 명시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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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30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등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면 위법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보다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사전에 고정해놓은 고정수당제가 더 합리적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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