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세요당신은 2022.09.25 18:49

업체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중 직원에게 맡겨둔 지갑이 도난당하였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상을 요구 할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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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4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민법 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사용자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민법상 불법행위를 저질러야 하고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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