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개미 2012.01.10 17:22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40시간 근무제 회사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근무시간이 8시30분 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8시간 30분)

중간에 오전 휴게시간 15분 , 오후 휴게시간 15분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선 위의 내용을 준한다면 문제가 될것 같은데여...고찰있으신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에도 위와 같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휴게시간은 달리 정한바가 없는 한 무급시간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 총9시간30분 중 오전휴게시간 15분, 점심시간1시간, 오후휴게시간 15분 등 총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점심시간이 30분인 경우, 1일 휴게시간은 (15분+30분+15분) 총 1시간이고, 실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인데, 이러한 경우 실근로시간이 8시간30분인데,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각종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노동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912

    근로기준법 제54조【휴 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1.18 23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남은 인센티브 정산 문제 1 2012.01.18 2597
임금·퇴직금 신규호봉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1 2012.01.18 1803
휴일·휴가 <급 재질문> 1년단위 계약직의 연차휴가보상 / 연차촉진으로 인한... 1 2012.01.18 3430
근로계약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1 2012.01.18 279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여부 1 2012.01.18 2076
휴일·휴가 연차가 없는 회사 1 2012.01.18 16706
해고·징계 근태관련 징계, 타당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1.18 10160
임금·퇴직금 실업수당 관련 질문 2012.01.18 26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01.18 4800
여성 육아휴직비 1 2012.01.17 5586
기타 임금대장의 근로일수 1 2012.01.17 5823
비정규직 3년5개월 기간제로 근무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됨(무기근로 전... 1 2012.01.17 1216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여부와 계산 방법 1 2012.01.17 406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1 2012.01.17 1755
임금·퇴직금 임금? 1 2012.01.17 1327
임금·퇴직금 연월차보상수당 폐지가 가능한지? 2 2012.01.17 2751
해고·징계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12.01.17 1818
휴일·휴가 연차계산문의 1 2012.01.17 1935
여성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모르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12.01.17 3126
Board Pagination Prev 1 ... 1866 1867 1868 1869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