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2012.01.09 15:51

일당 60,000원 (식대5,000원 포함)인 아르바이트직을

4대보험 가입을 하려 하는데요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예정임)

 

질문1. 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EDI에서 4대 보험을 가입신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따로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체크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비과세를 제외하고 소득월액을 입력하려 하는데, 식대의 경우 월 10만원까지인데

           아르바이트직이 25일을 일했다면 식대는 125,000이지만  일당 60,000*25일 - 식대 100,000원 = 1,400,000원

           소득월액은 140만원 입력하면 되는지?

        

질문3. 건강보험은 나중에 정산하면 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이 없으니 소득월액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니)

 

질문4. 갑근세, 주민세는 일반 정직원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제하면 되는지?

 

질문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무엇인가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2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세법상의 보수로 변경되어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며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각 담당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2년 계약직 통보 없이 ... ㅠㅠ 1 2012.01.16 30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중입니다. 헌데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1 2012.01.16 2004
근로시간 긴급 문의드립니다 1 2012.01.16 1383
휴일·휴가 입사 1년미만 연차사용문의합니다.. 1 2012.01.16 5202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서면 교부 의무 관련입니다. 1 2012.01.16 25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보건수당, 퇴직금에 대해 1 2012.01.16 1940
임금·퇴직금 급여.상여 체불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2012.01.16 3448
임금·퇴직금 급여 및 수당계산 1 2012.01.16 2033
근로계약 교육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이수 시 위약금 범위 2012.01.16 2248
임금·퇴직금 기본급이 낮아졌어요 1 2012.01.16 3489
임금·퇴직금 퇴직급 정산관련 문의 입니다. 1 2012.01.16 1955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는잘못없는직원을일방적으로해고해도되나요 1 2012.01.16 2376
임금·퇴직금 이번달까지 12개월분의 월급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총... 1 2012.01.16 2810
기타 퇴직신고와 신규회사 입사관련 1 2012.01.15 2639
휴일·휴가 휴직기간에 따른 다음년도 연차발생여부.. 1 2012.01.15 2079
임금·퇴직금 급여연체 및 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사업자 변경. 1 2012.01.15 3949
근로시간 5인미만사업장 소정근로시간및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2.01.15 10047
휴일·휴가 병가휴가관련 1 2012.01.15 3408
해고·징계 0. 부당한 사직서 제출로 인한 해고위기로 상담요청합니다.. 1 2012.01.15 2227
임금·퇴직금 년차발생 및 부당해고 1 2012.01.15 3505
Board Pagination Prev 1 ... 1867 1868 1869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