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suk3542 2012.01.10 14:0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문 : 년차계산 좀 해 주세요

입사일 : 2006년 1월 23일 2012년 1월23일로 발생되는 년차와 쓰지않은 년차의 수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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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49인 근로자 사업장의 개정근로기준법(개정 연차휴가제도 포함)의 적용기준일은 2008.7.1.입니다. 즉, 2008.7.1.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006.1.23.~2007.1.22. 근무기간에 대해 = 2007.1.23.~2008.1.22.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전부 미사용하였다면 2008.1.23.에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다만, 2008.1.22.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3년)이 완성된 2011.1.23.에 소멸되었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7.1.23.~2008.1.22. 근무기간에 대해 = 2008.1.23.~2009.1.22.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전부 미사용하였다면 2009.1.23.에 11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2009.1.22.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3년)이 완성된 2012.1.23.에 소멸되므로 청구(재판상 청구를 의미함)여부에 따라 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8.1.23.~2009.1.22.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23.~2010.1.22.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전부 미사용하였다면 2010.1.23.에 16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2008.7.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2009.1.23.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2009.1.23.~2010.1.22.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23.~2011.1.22.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전부 미사용하였다면 2011.1.23.에 16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010.1.23.~2011.1.22.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23.~2012.1.22.까지 1년간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전부 미사용하였다면 2012.1.23.에 17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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