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밥1호 2012.01.02 11:17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릴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1년 1월3일 입사하여 1월 17일 입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규정상 2012년 1월 16일 퇴사를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데 1년 만근을 못할시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1월 6일퇴사하게되면 만근의 약 10일정도가 모자라는데 퇴직급 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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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1.3.에 실제 입사하였음에도 회사가 그 이후인 1.17.에 사회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고 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사회보험 자격취득일이 아닌 실제 첫근무일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1.1.3.부터 첫근무를 시작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가 가능한 경우(입사월의 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 통장 등을 통해 급여 계산의 방법으로 입사일 추적이 가능한 경우)에는 2012.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첫 근무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일수가 비록 1일인 경우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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