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우신짱 2012.01.03 14:52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상담요청 드립니다.

 

03년도에 입사한 직원분이 2011년도 84일을 병가휴직기간이었습니다. 원래대로 총 근로일에 80%이상을 근무를 한다면 15개가 기본적으로 부여가 되고 입사년도에 따라 가산연차 3일이 더 붙어 총 18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의 경우 총 근로일수중 출근일수 비율을 산정해보니 77%가 나오던데.. 근무일수가 총 근로일수의 8할을 넘지 않으면 연차부여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직원의 해당휴직일수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로 산정된 휴가일수에 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할수있다고..이 사이트에서 본것같은데요.

1. 2012년도 연차 생성 부여시 가산연차(3일)도 함께 부여가 가능한지?

2. 2012년도 연차 생성 부여시 80%의 출근율이 아닌데도 연차생성이 가능한지?

3.2012년도에 연차를 부여해주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0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질병등을 사유로 발생한 휴직의 경우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출근율이 8할 미만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은 출근율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사사휴직 기간 1 2012.01.09 4745
기타 조기취업수당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2.01.09 2866
고용보험 부모님 봉양으로 인해 고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 시... 1 2012.01.08 4687
임금·퇴직금 퇴사전 상여금지급에 대해서.. 1 2012.01.08 1899
임금·퇴직금 퇴직서의 퇴직일자를 잘못 기입한것 같습니다. 1 2012.01.08 476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2.01.08 3137
근로계약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 1 2012.01.07 4676
임금·퇴직금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4명의미래를 도와주세요 1 2012.01.07 1339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1 2012.01.07 2361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부여기준 및 수당지급관련 1 2012.01.07 2507
임금·퇴직금 판공비가퇴직금에포함되는사항에대한 입증자료 2012.01.07 2541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로 인한 급여 미지급 1 2012.01.06 2357
기타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2.01.06 1449
임금·퇴직금 체당금 관련 질문 올립니다. 1 2012.01.06 1588
고용보험 주간 대학인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1.06 1896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미지불 1 2012.01.06 1428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통지시 근로자가 휴가 거부시?? 1 2012.01.06 2436
근로계약 4명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2.01.06 1360
고용보험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2012.01.06 7096
고용보험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1.06 2724
Board Pagination Prev 1 ...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