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hh10 2012.01.04 22:50

2010년 10월1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올해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두가지로 연차일수가 며칠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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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이 경우, 2010.10.1.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10.1.~2011.9.30.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0.1.~2012.9.30.까지 1년간 15일(만약, 2010.10.1~2011.8.31.까지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10.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1.10.1.~2012.9.30. 근무기간에 대해 : 2012.10.1.~2013.9.30.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3.10.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전직원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회계기준일(예:1.1.)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와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10.1.~12.31.근무기간에 대해 : 입사일부터 2011.1.1.까지 15일*(3월/12월) = 3.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년 2,3,4,5,6,7,8.9월에 각각 1일씩 총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2.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201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2.12.31.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3.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2.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3.1.1.~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4.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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