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1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올해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두가지로 연차일수가 며칠인가요
2010년 10월1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올해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두가지로 연차일수가 며칠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신청후 조기취업한다면 1 | 2012.01.05 | 975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대상여부 1 | 2012.01.05 | 2550 | |
임금·퇴직금 | 저는 인사담당자인데요... 1 | 2012.01.05 | 1755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이사 후 출근거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여부 1 | 2012.01.05 | 7705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 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01.05 | 3919 | |
임금·퇴직금 | 1년 촉탁계약은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은 포함 되나요? 2 | 2012.01.05 | 4095 | |
산업재해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산재신청 1 | 2012.01.05 | 4628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2.01.04 | 1736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2.01.04 | 1523 |
임금·퇴직금 |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 2012.01.04 | 1464 | |
휴일·휴가 | 경력사원의 휴가 부여방법 1 | 2012.01.04 | 2469 | |
임금·퇴직금 | 일당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 2012.01.04 | 2800 | |
여성 | 출산급여에 대하여 질문좀 할께요~!! 1 | 2012.01.04 | 2098 | |
휴일·휴가 | 연차산출기준 1 | 2012.01.04 | 1906 | |
기타 | 미성년자 채용 관련 규정과 구비서류등 1 | 2012.01.04 | 6094 | |
임금·퇴직금 | 파업기간 무노동무임금 날짜 적용기준 1 | 2012.01.04 | 3616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기간제 사용기간 관련질의 1 | 2012.01.04 | 1970 | |
고용보험 | 실엽급여 수급이 되는지... 1 | 2012.01.04 | 2177 | |
기타 | 2012년에 달라진 노동법 부탁드림. 1 | 2012.01.04 | 4086 | |
여성 | 산전후휴가급여 소급하여 환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 | 2012.01.04 | 35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이 경우, 2010.10.1.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10.1.~2011.9.30.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0.1.~2012.9.30.까지 1년간 15일(만약, 2010.10.1~2011.8.31.까지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10.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1.10.1.~2012.9.30. 근무기간에 대해 : 2012.10.1.~2013.9.30.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3.10.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전직원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회계기준일(예:1.1.)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와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10.1.~12.31.근무기간에 대해 : 입사일부터 2011.1.1.까지 15일*(3월/12월) = 3.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년 2,3,4,5,6,7,8.9월에 각각 1일씩 총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2.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201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2.12.31.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3.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2.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3.1.1.~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4.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