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기준 입사년월일 때문에 헷갈립니다
입사일이 2009년 7월 2일이 한명
입사일이 2009년 7월 1일이 떠한명 있습니다
두명의 연차갯수는 몇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기준 입사년월일 때문에 헷갈립니다
입사일이 2009년 7월 2일이 한명
입사일이 2009년 7월 1일이 떠한명 있습니다
두명의 연차갯수는 몇개가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급여에 대하여 질문좀 할께요~!! 1 | 2012.01.04 | 2094 | |
휴일·휴가 | 연차산출기준 1 | 2012.01.04 | 1902 | |
기타 | 미성년자 채용 관련 규정과 구비서류등 1 | 2012.01.04 | 6090 | |
임금·퇴직금 | 파업기간 무노동무임금 날짜 적용기준 1 | 2012.01.04 | 3582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기간제 사용기간 관련질의 1 | 2012.01.04 | 1970 | |
고용보험 | 실엽급여 수급이 되는지... 1 | 2012.01.04 | 2170 | |
기타 | 2012년에 달라진 노동법 부탁드림. 1 | 2012.01.04 | 4086 | |
여성 | 산전후휴가급여 소급하여 환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 | 2012.01.04 | 35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아야되요 1 | 2012.01.04 | 1605 | |
휴일·휴가 | 강제 연차 사용 1 | 2012.01.04 | 3036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상여금 지급 등 1 | 2012.01.04 | 672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이요. 1 | 2012.01.03 | 1757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12.01.03 | 1568 | |
고용보험 | 육아문제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1.03 | 3138 | |
고용보험 |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 2012.01.03 | 16862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이요 1 | 2012.01.03 | 466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심야수당 기준 시급은? 1 | 2012.01.03 | 6248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가산연차 부여 가능여부 1 | 2012.01.03 | 3224 | |
해고·징계 | 촉탁직의 해고 1 | 2012.01.03 | 4042 | |
고용보험 | 퇴직위로금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기 1 | 2012.01.02 | 46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연차휴가는 해당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5~19인 사업장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개정된 연차휴가일수의 적용)은 2011.7.1.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입니다.
2009.7.2.입사자의 경우,
1) 2009.7.2.~2010.7.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7.2.~2011.7.1.까지 1년간 10일(1년차-구법 연차휴가일수 적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7.2.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010.7.2.~2011.7.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7.2.~2012.7.1.까지 1년간 15일(2년차-개정 연차휴가일수 적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7.2.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09.7.1.입사자의 경우,
1) 2009.7.1.~2010.6.30. 근무기간에 대해 : 2010.7.1.~2011.6.30.까지 1년간 10일(1년차-구법 연차휴가일수 적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7.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010.7.1.~2011.6.30. 근무기간에 대해 : 2011.7.1.~2012.6.30.까지 1년간 15일(2년차-개정 연차휴가일수 적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7.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