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11.12.25 09:25

안녕하세요.

야간만 근무하는데요.급여계산좀 부탁합니다.

근무시간은 21:00~06:00    매주토요일은 휴무이며.    매주일요일은 근무합니다.

시급은 5,000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6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6일 근무를 한다면 주 48시간 근무에 해당하며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7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며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일요일 근무는 정상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휴일근로가산 적용 안됨)

    기본급 : (40 + 8) * 365 /7 /12 = 209시간
    연장가산 : 8 * 365/1/12 = 35시간
    야간가산 : 7 * 6 * 365 /7 /12 = 182.5시간

    기본급 : 209 * 5,000
    연장가산 : 35 * 5,000 * 1.5
    야간가산 : 182.5 * 5,000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 후 복직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연 1 2012.01.02 5723
근로시간 야간근무시 다음날 휴무를 주는지... 2 2012.01.02 4366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및 퇴직금 청구등 1 2012.01.02 1677
여성 출산전휴가급여관련 사항입니다. 1 2012.01.02 2574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12.01.02 5154
해고·징계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시 손해배상은? 1 2012.01.02 4473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2.01.02 2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1 2012.01.02 2149
휴일·휴가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2012.01.02 4979
근로계약 계약 만료전 해고 1 2012.01.02 3820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1.01 4569
임금·퇴직금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2012.01.01 281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금 계산 1 2011.12.30 6453
고용보험 실여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1.12.30 2156
임금·퇴직금 만근수당도 연봉이나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1 2011.12.30 5502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1.12.30 8052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니다. 1 2011.12.29 1197
노동조합 우리 노조 걱정 입니다. 1 2011.12.29 1790
임금·퇴직금 사무직 근로자 연장수당 문의 건 1 2011.12.29 2222
임금·퇴직금 2년지난 외국인 퇴사자 퇴직금 지급.. 1 2011.12.29 1910
Board Pagination Prev 1 ...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