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만 근무하는데요.급여계산좀 부탁합니다.
근무시간은 21:00~06:00 매주토요일은 휴무이며. 매주일요일은 근무합니다.
시급은 5,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간만 근무하는데요.급여계산좀 부탁합니다.
근무시간은 21:00~06:00 매주토요일은 휴무이며. 매주일요일은 근무합니다.
시급은 5,000원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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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가 후 복직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연 1 | 2012.01.02 | 5723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시 다음날 휴무를 주는지... 2 | 2012.01.02 | 436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및 퇴직금 청구등 1 | 2012.01.02 | 1677 | |
여성 | 출산전휴가급여관련 사항입니다. 1 | 2012.01.02 | 2574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 2012.01.02 | 5154 | |
해고·징계 |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시 손해배상은? 1 | 2012.01.02 | 4473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12.01.02 | 23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1 | 2012.01.02 | 2149 | |
휴일·휴가 |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 2012.01.02 | 4979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전 해고 1 | 2012.01.02 | 3820 | |
고용보험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1.01 | 4569 | |
임금·퇴직금 |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 2012.01.01 | 281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퇴직금 계산 1 | 2011.12.30 | 6453 | |
고용보험 | 실여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1.12.30 | 2156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도 연봉이나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1 | 2011.12.30 | 5502 | |
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 2011.12.30 | 8052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드립니다. 1 | 2011.12.29 | 1197 | |
노동조합 | 우리 노조 걱정 입니다. 1 | 2011.12.29 | 1790 | |
임금·퇴직금 | 사무직 근로자 연장수당 문의 건 1 | 2011.12.29 | 2222 | |
임금·퇴직금 | 2년지난 외국인 퇴사자 퇴직금 지급.. 1 | 2011.12.29 | 19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6일 근무를 한다면 주 48시간 근무에 해당하며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7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며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일요일 근무는 정상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휴일근로가산 적용 안됨)
기본급 : (40 + 8) * 365 /7 /12 = 209시간
연장가산 : 8 * 365/1/12 = 35시간
야간가산 : 7 * 6 * 365 /7 /12 = 182.5시간
기본급 : 209 * 5,000
연장가산 : 35 * 5,000 * 1.5
야간가산 : 182.5 * 5,000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