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정년퇴직 후 「고용보험법」 제 25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매달 300,000원씩 지원받아 1년간 재고용 되었습니다.
1년계약을 했는데 계약 만료 3개월전 예산을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을때 해고위약금과 더불어 잔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관련근거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잔여계약기간을 채우고 싶은데 방법도 알고싶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년퇴직 후 「고용보험법」 제 25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매달 300,000원씩 지원받아 1년간 재고용 되었습니다.
1년계약을 했는데 계약 만료 3개월전 예산을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을때 해고위약금과 더불어 잔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관련근거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잔여계약기간을 채우고 싶은데 방법도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고용계액 해지건 1 | 2012.01.05 | 15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여부 1 | 2012.01.05 | 2162 | |
근로시간 | 잦은 지각시 급여계산문제. 1 | 2012.01.05 | 614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신청후 조기취업한다면 1 | 2012.01.05 | 97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대상여부 1 | 2012.01.05 | 2550 | |
임금·퇴직금 | 저는 인사담당자인데요... 1 | 2012.01.05 | 1744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이사 후 출근거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여부 1 | 2012.01.05 | 7694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 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01.05 | 3919 | |
임금·퇴직금 | 1년 촉탁계약은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은 포함 되나요? 2 | 2012.01.05 | 4085 | |
산업재해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산재신청 1 | 2012.01.05 | 4619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2.01.04 | 17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2.01.04 | 1523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 2012.01.04 | 1464 | |
휴일·휴가 | 경력사원의 휴가 부여방법 1 | 2012.01.04 | 2466 | |
임금·퇴직금 | 일당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 2012.01.04 | 2800 | |
여성 | 출산급여에 대하여 질문좀 할께요~!! 1 | 2012.01.04 | 2094 | |
휴일·휴가 | 연차산출기준 1 | 2012.01.04 | 1906 | |
기타 | 미성년자 채용 관련 규정과 구비서류등 1 | 2012.01.04 | 6094 | |
임금·퇴직금 | 파업기간 무노동무임금 날짜 적용기준 1 | 2012.01.04 | 3597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기간제 사용기간 관련질의 1 | 2012.01.04 | 19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법률상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 자동해지에 해당하므로 법률적인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일이 상당기간 남았음에도 계약기간의 도중에 계약해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50일전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별도로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해고일부터 차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하셨듯이, 해고일 이후의 잔여임금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해고일부터 근로미제공에 따른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