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재 취업을 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의료보험 등 신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불 이익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고용보험/의료보험 등 현재 회사에서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재 취업을 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의료보험 등 신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불 이익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고용보험/의료보험 등 현재 회사에서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드립니다. 1 | 2011.12.29 | 1197 | |
노동조합 | 우리 노조 걱정 입니다. 1 | 2011.12.29 | 1790 | |
임금·퇴직금 | 사무직 근로자 연장수당 문의 건 1 | 2011.12.29 | 2222 | |
임금·퇴직금 | 2년지난 외국인 퇴사자 퇴직금 지급.. 1 | 2011.12.29 | 1910 | |
여성 | 퇴직을 준비중입니다. 1 | 2011.12.29 | 1788 | |
근로계약 | 퇴직을 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와 1 | 2011.12.29 | 17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적정성 여부 1 | 2011.12.29 | 1847 | |
임금·퇴직금 | 입원과 임금 1 | 2011.12.29 | 1646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1.12.29 | 1606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29 | 1769 | |
기타 | 직장내 폭력피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1.12.29 | 2153 | |
고용보험 | 조기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28 | 193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출관련 1 | 2011.12.28 | 21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11.12.28 | 139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 2011.12.28 | 3149 | |
휴일·휴가 | 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금액 질문입니다. 1 | 2011.12.28 | 262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및 대표자 처벌 1 | 2011.12.28 | 2361 | |
해고·징계 | 연봉에 포함된 성과급 퇴사후에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12.28 | 3710 | |
임금·퇴직금 | 임금정산은 어디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까? | 2011.12.28 | 1668 | |
여성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연결 사용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 1 | 2011.12.28 | 24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동시에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두개이상의 사업장에서 자격취득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가입되는 경우, 임금이 많은 사업장에서의 자격 하나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이중납부되지 않습니다.
종전회사에서 퇴직하였음에도 종전회사에서 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기관에 연락하시어 종전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을 입증하시고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종전회사에서의 자격을 상실처리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