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작성 문의드립니다.
연봉 2600만원과 3000만원이 있는데
연봉 2600만원과 3000만원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게 하고싶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9~18 (실제근로시간: 8시간)로 잔업이 거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로서 연봉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포괄임금제로 할려고 하는데
산출방식을 넣어야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에
산출방식과 문구를
어떻게 명시해야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작성 문의드립니다.
연봉 2600만원과 3000만원이 있는데
연봉 2600만원과 3000만원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게 하고싶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9~18 (실제근로시간: 8시간)로 잔업이 거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로서 연봉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포괄임금제로 할려고 하는데
산출방식을 넣어야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에
산출방식과 문구를
어떻게 명시해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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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등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면 위법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보다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사전에 고정해놓은 고정수당제가 더 합리적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