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pjh 2011.12.19 09:54

퇴사자 경력증명서 요청건 질문입니다.

 

재직기간 2011.06.17 ~ 10.03

무급휴직 2011.09.05 ~ 10.03

수습기간에 퇴사했으며, 경력기간을 무급휴직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송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 널리 양해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명칭과는 관련없음)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즉시 발급하되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기간을 사용기간(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타당하지만, 사용기간(재직기간)에 포함된 휴직(무급,유급 불문)을 별도로 기재할 것인지 아닌지는 법률적인 판단대상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기간 1 2011.12.27 3661
기타 '근로자 대표'란 무엇인가요? 1 2011.12.27 39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 2011.12.27 1987
해고·징계 수습사원 부당해고 관련 대응문의 1 2011.12.27 3459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12.27 2172
휴일·휴가 유급으로 하는 병가 관련 질의 1 2011.12.27 60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 정산 관련 문의 1 2011.12.27 22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11.12.27 2382
고용보험 일용직일을6개월했는데요 회사가 고용보험을 안올려줌니다 1 2011.12.26 4033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1.12.26 16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1.12.26 1530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1 2011.12.26 2547
임금·퇴직금 무급 정직에 대하여 1 2011.12.26 2701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급여 인상 신청넣어도 되나요? 1 2011.12.26 18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1 2011.12.26 4687
임금·퇴직금 위탁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 1 2011.12.26 25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12.26 5607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11.12.26 1737
근로계약 연봉조정시기 1 2011.12.25 294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상태에서 근무중 다쳐서 바로 퇴직하려는데 가능한가요? 1 2011.12.25 2458
Board Pagination Prev 1 ...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