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를 아침 9시부터 밤23시까지 한 경우
지금껏 9시부터 오후6시까지 8시간 근로에 대한 150% 할증\, 오후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로에 대해 200% 할증, 저녁10시부터 11시까지 근로에 대해 250% 할증해서 보상휴가를 22.5시간을 부여했는데 찾아보니 다르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당황)
1일분 유급휴일수당( 8시간) + 당해 근로시간 대가 (13시간) + 휴일근로수당 (13시간*0.5=6.5시간)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시간*0.5 = 2.5시간) + 야간근로수당 (0.5시간) 총 30.5시간 부여
토요일(무급휴무일) 오전 6시부터 오전9시까지 구간(a),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구간(b), 오후6시부터 저녁10시까지 구간(c), 저녁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구간(d)에 대한 선택적 보상휴가 계산을 부탁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
두번째, 일요일의 경우에도 a. b. c. d 구간별로 할증률과 보상휴가 계산을 부탁합니다
아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일수당(주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22.5시간으로 계산이 되며 주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30.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는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a구간 : 연장근로 150%, b구간 : 연장근로 150%, c구간 연장근로 150%, D구간 연장 및 야간근로 200%
일요일 근무시 연장 및 휴일근로 2000%, b구간 : 휴일근로 150%, c구간 연장 및 휴일 근로 200%, D구간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 2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