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우먼 2011.12.19 23:34
회사 업무 특성상 주 48시간 근무하는 곳이며토요일 .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정해놓고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주중 연.월차 유급 공휴일이포함된 주에 주 44시간을 근무하지 않아도 토요일 4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시간으로 포함시켜주는게 맞지않은지... 주중에휴일 또는 휴가가있어근로를 제공하지않을경우 근로한 휴가 휴일은 실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44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0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중 휴가 또는 휴일등으로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기간 1 2011.12.27 3660
기타 '근로자 대표'란 무엇인가요? 1 2011.12.27 39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 2011.12.27 1986
해고·징계 수습사원 부당해고 관련 대응문의 1 2011.12.27 3458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12.27 2171
휴일·휴가 유급으로 하는 병가 관련 질의 1 2011.12.27 60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 정산 관련 문의 1 2011.12.27 22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11.12.27 2381
고용보험 일용직일을6개월했는데요 회사가 고용보험을 안올려줌니다 1 2011.12.26 4032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1.12.26 16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1.12.26 1529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1 2011.12.26 2546
임금·퇴직금 무급 정직에 대하여 1 2011.12.26 2700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급여 인상 신청넣어도 되나요? 1 2011.12.26 18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1 2011.12.26 4686
임금·퇴직금 위탁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 1 2011.12.26 25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12.26 5606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11.12.26 1736
근로계약 연봉조정시기 1 2011.12.25 294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상태에서 근무중 다쳐서 바로 퇴직하려는데 가능한가요? 1 2011.12.25 2457
Board Pagination Prev 1 ...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