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1.12.14 08:35

안녕하세요?

근속년수 4년인 직원이 12월 10일 퇴사했는데 연차수당 관련 질의합니다.

 2011년에 8힐 이상 근무했으므로 2011년 연차수당을 최종 급여에 포함지급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2009년에 발생한 연차는 2010년도 중에  미사용 일수분을 2011년 1월 급여에 포함 지급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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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jacky 2011.12.15 10:47작성

    연차수당은 남은 일수만큼은 당연히 급여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년 근무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마지막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산정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12*3 으로 계산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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