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ltam 2011.12.15 12:04

회사에서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법정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퇴직금 지급액을 낮추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경우 퇴직위로금 규정에 사인을 하거나 하면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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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8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받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평균임금을 산정한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된 금원을 퇴직금으로 해석할 경우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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