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법정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퇴직금 지급액을 낮추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경우 퇴직위로금 규정에 사인을 하거나 하면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법정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퇴직금 지급액을 낮추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경우 퇴직위로금 규정에 사인을 하거나 하면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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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1.12.26 | 4687 | |
임금·퇴직금 | 위탁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 1 | 2011.12.26 | 25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1.12.26 | 56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12.26 | 1737 | |
근로계약 | 연봉조정시기 1 | 2011.12.25 | 2942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상태에서 근무중 다쳐서 바로 퇴직하려는데 가능한가요? 1 | 2011.12.25 | 24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송관련 1 | 2011.12.25 | 227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1.12.25 | 13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24 | 1994 | |
임금·퇴직금 |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1.12.24 | 7996 | |
근로시간 | 수습근로자 과도한 업무 1 | 2011.12.23 | 1863 | |
근로계약 | 근로관계의 유지 및 해지 1 | 2011.12.23 | 1484 | |
해고·징계 | 사업장 이전에 따른 근로자 퇴직건 1 | 2011.12.23 | 19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2.23 | 18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 2011.12.23 | 15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기시에 계약연장 불가 통보 1 | 2011.12.23 | 4309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2 | 2011.12.23 | 34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선직급 * 연차수당 1 | 2011.12.23 | 254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1.12.22 | 2943 | |
임금·퇴직금 | 학교회계직 연가보상비 지급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 2011.12.22 | 75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받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평균임금을 산정한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된 금원을 퇴직금으로 해석할 경우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