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11.12.13 09:08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통상근로자는 22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갖는데(토요일 유급 4시간, 일요일 유급 8시간으로 계산)

이번에 육아기단축근로를 하시는 직원분이 발생해서

이분의 경우 일주일에 8시간씩 2틀을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이되는 것인가요?

이분의 급여계산시

육아기단축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임긍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이렇게 지급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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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8시간, 2일 근무를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 2일 + 3.2시간(주휴일)) *365 /7 /12 = 83.4시간

    - 주휴일 : 16시간 / 5일 = 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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