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민맘 2011.12.13 09:15

사단법인  비영리회사입니다.~

 

내년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대표자도 퇴직금을 줄수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내년부터는 대표자도 퇴직금을 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떄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회사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사업장내 별도 규정에 의해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 1 2011.12.22 1860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1 2011.12.22 233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문제 문의 1 2011.12.22 219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1 2011.12.22 5981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만인지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1 2011.12.21 492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산입방법 1 2011.12.21 2311
임금·퇴직금 주차관리원 근무시간 1 2011.12.21 2929
휴일·휴가 연차휴가 법정공휴일 대체휴무와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1 2011.12.21 940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39일만에 퇴사자의 퇴직금계산 1 2011.12.21 476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12.21 2400
휴일·휴가 단속적근무자 휴일 1 2011.12.21 2154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근무자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12.20 2308
여성 육아휴직 단축시간관련 1 2011.12.20 2704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퇴직금. 연차수당? 1 2011.12.20 3449
기타 이중취업 1 2011.12.20 356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연장근무수당 문의입니다. 1 2011.12.20 3514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직금 관련 1 2011.12.20 12160
근로시간 근로시간외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12.19 2074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12.19 1362
근로시간 시차근무 1 2011.12.19 16121
Board Pagination Prev 1 ...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 5857 Next
/ 5857